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탄생 배경 ===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형태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 방법이다.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의도는 좋았다|보이는]] 법률이다. 단통법을 시행하여 단말기 값이 고가로 책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 시장 법칙에 따라 가격이 스팟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 능력이 있는 다수의 소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할 수 있다. 애당초 얼마나 폰으로 남겨먹기에 몇 십만 원의 보조금이 성행하겠는가?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국회 미방위에서 단통법을 심의할 때의 속기록이 공개되어 국회의원들과 미래부 장관 등 정부에서 단통법 제정 때 '''소비자 보호보다는 삼성전자의 이익에 집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4년 10월 24일 KBS 뉴스9 기사 '국회, 단통법 심의 ‘삼성 보호에 소비자 뒷전?’'을 보면 심의 관련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쪽, 전체의 78%이고,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심의는 두 쪽뿐이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54521|빈도 수에서는 회의 내내 언급된 '삼성'은 모두 34번으로]], 주요 단어 101개 가운데 10위일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소관 부처로 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미래부는 삼성 측과 10차례 접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 가운데 두 번은 장관이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단통법이 정치권이 내세운 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4521|#]] 다만 이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단통법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단통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손해를 보게 될 거라 예상한 삼성에서 입법을 막거나 최대한 무력화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iPhone]]과 달리 [[안드로이드]]는 '''판매량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가격방어에도 비교적 불리하다.''' 삼성이 기를 쓰고 저지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그 결과는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LG는 해볼 만하다고 했다~~] 거기다 소비자 모두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코 상식적인 것도, 선도 아니다.[[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39|#]]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건 일반인도 정보를 잘 찾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할 일이다. 2014년 11월 3일자 IT동아(동아일보) 기사 '공급자의 '선의'에 기댄 단통법, 공산주의 연상?'에도 잘 나와 있다. 기사에서는 2014년 11월 1일 아이폰 6 불법 보조금 사태인 '아식스대란' 혹은 '1101대란'을 1980년대 구소련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정도다.[[http://it.donga.com/196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